내몫

고양시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 지원(한 작품 당 2천만원, 기업 당 3천만원 한도)

대상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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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국내 기업) ○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 고양산업진흥원에 ""협력기업""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 거래금액의 10%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 전년도 11월 16일 ~ 당해년도 극장개봉, TV방영, OTT 방영 작품 <예시> 제작사 A가 고양시 콘텐츠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 고양시 콘텐츠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경우 제작사 A : 총거래금액 1.5억원의 10%인 1,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B :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 지급 고양시 콘텐츠기업 C : 1억원의 10%인 1천만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미디어콘텐츠팀/031-969-84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양산업진흥원 · 원문 수정 2026.10.28 11:03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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