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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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 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