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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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 1. 1. 이후 귀화한 자 ※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여성가족과/031-887-258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여주시 · 원문 수정 2026.08.14 15: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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