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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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지원 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