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대상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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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김해시 축산과/055-350-4143,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