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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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
대상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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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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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지원 내용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6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