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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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 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원문 수정 2026.05.11 14:3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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