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상시전국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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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