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대상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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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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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원문 수정 2026.08.13 19:4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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