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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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