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상시전국
지원 내용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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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