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상시전국

지원 내용

노인 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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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원문 수정 2026.10.21 13:03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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