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상시전국

지원 내용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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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원문 수정 2026.08.03 0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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