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지원 내용
감면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종량제봉투(생활용 및 음식물용)을 제공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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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염창동 주민센터/02-2600-7334, 등촌1동 주민센터/02-2600-7345, 등촌2동 주민센터/02-2600-7389, 등촌3동 주민센터/02-2600-7472, 화곡본동 주민센터/02-2600-7456, 화곡1동 주민센터/02-2600-7505, 화곡2동 주민센터/02-2600-7532, 화곡3동 주민센터/02-2600-7586, 화곡4동 주민센터/02-2600-7630, 화곡6동 주민센터/02-2600-7676, 화곡8동 주민센터/02-2600-7696, 우장산동 주민센터/02-2600-7724, 발산1동 주민센터/02-2600-7874, 가양1동 주민센터/02-2600-7768, 가양2동 주민센터/02-2600-7795, 가양3동 주민센터/02-2600-7836, 공항동 주민센터/02-2600-7912, 방화1동 주민센터/02-2600-7972, 방화2동 주민센터/02-2600-5206, 방화3동 주민센터/02-2600-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