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산장비 임대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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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08.11 10:2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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