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공고 확인울산
지원 내용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대상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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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