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대상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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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