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상시대전

지원 내용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대상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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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전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9.01 14:4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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