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제주

지원 내용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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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9 12:3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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