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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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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대상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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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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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법무부 · 원문 수정 2026.07.29 15:5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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