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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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