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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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