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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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고용노동부 · 원문 수정 2026.08.04 09:1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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