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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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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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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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수정 2026.08.06 16:3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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