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서울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대상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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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286-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