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상시서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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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요금제도과/02-3146-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