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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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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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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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업통상부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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