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공고 확인경남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 50만원 지급
대상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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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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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
지원 내용
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16-1077,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749-5889, 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31-4336, 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29-2145, 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634-2064,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362-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