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상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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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