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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충남

지원 내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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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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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태안군 · 원문 수정 2026.02.05 10:4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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