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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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제천시 · 원문 수정 2026.08.04 17: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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