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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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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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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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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 수협은행/02-6055-8521, 수협은행/02-6055-85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원문 수정 2026.08.06 17:3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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