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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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한도 - 정부대상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정부제외 : 예외지원 "라"형에 준하는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산모 건강관리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건강관리과/055-970-7623, 건강관리과/055-970-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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