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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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통일부 · 원문 수정 2026.07.29 11: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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