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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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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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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통일부 · 원문 수정 2026.08.07 14:4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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