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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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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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