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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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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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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통일부 · 원문 수정 2026.08.11 14: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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