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주거안정특별위로금 등 지원

대상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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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화성시 · 원문 수정 2026.08.14 17:1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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