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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공고 확인전남

지원 내용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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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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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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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동구청/062-608-2723, 서구청/062-360-7979, 남구청/062-607-2743, 북구청/062-410-6587, 광산구청/062-960-849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8.10 14:0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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