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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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