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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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원문 수정 2026.10.22 10:40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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