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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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