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5.18 민주유공자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대상

지원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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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 1~3급)의 활동 보조자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가 5·18민주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특화강좌·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09.09 15: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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