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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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76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