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

대상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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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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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지원 내용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 반려동물 우선 지원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완료 후 서비스 지원 - (돌봄지원) 돌봄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장례, 화장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양시 · 원문 수정 2026.10.23 14:12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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