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대상
사업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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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지원 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식품유통과/061-470-2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