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상시인천
지원 내용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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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