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상시인천

지원 내용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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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교통공사 · 원문 수정 2026.07.07 15:1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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