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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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화성시 · 원문 수정 2026.10.21 15:23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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