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상시인천
지원 내용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대상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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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