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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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2.02 10:2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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