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달성행복택시 운행

공고 확인대구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대상

수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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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원문 수정 2026.10.22 14:39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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