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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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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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산림청 · 원문 수정 2026.07.31 10:3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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