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대상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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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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