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상시전국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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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수정 2026.08.11 09:5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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