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상시전국
지원 내용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대상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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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